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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수도 배관 설치 60대 1심 무죄→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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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축사로 향하는 배관 놓은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30일 자신의 축사에 무단으로 수도 배관을 놓은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수도계량기와 인입배관(물을 끌어당기는 배관) 사이의 배관을 잘라 자신의 축사로 향하는 새로운 수도관을 설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9년 3월 이 일대에 수돗물 누수량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1심 법원에서는 A씨가 해당 수도관을 설치할 당시 수도법 위반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배관이라고 착각해 인입배관에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수도관을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쳤지만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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