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한 점을 사과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 됐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설명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라는 박 의원은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 집을 월세로 구하면서 신당동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새 임차인과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고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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