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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대차법 통과 전 임대료 인상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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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한 점을 사과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 됐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설명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라는 박 의원은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 집을 월세로 구하면서 신당동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새 임차인과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고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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