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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묶인 '특별수선충당금' 2억7천만원 되찾아 준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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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모습. 독자 제공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모습. 독자 제공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김천시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10여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특별수선충당금 2억7천여만원을 김천시가 되찾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준 것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적립해 분양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하는 적립금이다.

1천84가구가 거주하는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는 지난 2004년 10월 준공해 임대 기간을 거쳐 2012년 6월 분양 완료됐다.

하지만 사업 주체의 부도와 세금체납 등으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지자체 등의 압류 및 지급정지 등으로 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한 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주민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잡한 법체계와 전국에 흩어진 압류기관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민들의 애로를 접한 김천시는 특별수선충당금 압류 해제를 위해 김천세무서, 제천시, 음성군 등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방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했던 것이다.

조동민 덕일한마음아파트 103동 대표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압류돼 아파트 도색과 시급한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13년간 묶여 있던 충당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김천시청 관계자들, 압류해제에 협조해준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압류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며 "앞으로도 적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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