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주사기와 백신이 바꿔치기됐다고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주사기와 백신을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접종 당시 주사기와 백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방송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다. 백신 추출 이후 주사기 뚜껑을 다시 덮었을 뿐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교체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주 A씨를 불러 조사했고,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나머지 7개 온라인 사이트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문 대통령 백신 주사기 교체 의혹을 제기한 게시자를 찾아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며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업무를 방해했고, 해당 간호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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