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땅 투기 및 땅값 상승 등을 노린 불법 성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영천시는 16일부터 23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중점 점검대상은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성·절토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 행위 등이다.
읍·면·동 마을담당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현장에 대해선 관련 법 및 허가 절차 안내와 함께 현장 시정 조치를 한다.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명령 등을 거쳐 최종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영천지역은 최근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사례와 제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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