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몸김치 논란'으로 불거진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적용을 추진하고, 부적합 수입 김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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