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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김치논란'…정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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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절임배추 제조 영상 캡처화면. 해당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포함돼있어 충격을 줬다.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절임배추 제조 영상 캡처화면. 해당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포함돼있어 충격을 줬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정부가 '알몸김치 논란'으로 불거진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이 발생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적용을 추진하고, 부적합 수입 김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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