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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이세진 울진군의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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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절도로 의원직 사퇴 후 이번엔 뇌물수수

울진군 의회. 매일신문 DB
울진군 의회. 매일신문 DB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72)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됐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의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징계 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장의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울진지역 육상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의장을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5년에도 군의회 의장 신분으로 울산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제명까지 되면서 울진군의회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의원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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