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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 날' 맞아 장애인 권익향상법 발의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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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년으로 연장, 외국영상물 방송 시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함께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2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계약관계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해 송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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