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하는 등 출금금지 조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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