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고령군의회 소속 A(59) 군의원(국민의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한 A군의원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군의원은 201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A군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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