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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1인실 이용, 재난적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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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진 판단으로 결정 때 적용…건보 80건 지급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했더라도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돼 적용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수용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건보가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 A씨는 서울지역 B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건보에 신청했다.

그러나 건보는 B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건보에 시정권고 했다.

결국 건보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라며, "국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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