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화폐 과세' 논란(매일신문 4월 27일 자 1면)과 관련,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26일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 뒤 맞지 않는 정부의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과세 유예' 등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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