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서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 트롤어선 선장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 모으면 트롤어선이 싹쓸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에서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을 벌인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공조조업과 관련해 선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트롤어선 A호(57t급·감포선적) 선장 B(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49차례에 걸쳐 오징어 152t을 잡는 등 싹쓸이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의 그물로 오징어를 한 번에 대량 포획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배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A호의 뒤편(선미)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업에 동원된 채낚기 어선들은 B씨로부터 이른바 '불대'(집어비) 명목으로 어획량의 20%를 받아 챙겼다.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행위여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