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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 트롤어선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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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 모으면 트롤어선이 싹쓸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에서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을 벌인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공조조업과 관련해 선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트롤어선 A호(57t급·감포선적) 선장 B(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49차례에 걸쳐 오징어 152t을 잡는 등 싹쓸이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의 그물로 오징어를 한 번에 대량 포획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배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A호의 뒤편(선미)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업에 동원된 채낚기 어선들은 B씨로부터 이른바 '불대'(집어비) 명목으로 어획량의 20%를 받아 챙겼다.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행위여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트롤어선 A호가 27일 경주 감포항에 정박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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