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45) 씨는 지난달 한 업체와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맺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 다음날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불액은 자료 비용을 제외한 40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막상 해지를 요청하니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것이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피해와 관련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소비자 상담은 모두 224건이다. 지난 2월(147건)에 비해 52.3% 늘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에도 최근 하루 1건 이상 유사투자자문 피해 상담이 들어온다.
유사투자자문은 주로 문자나 카카오톡·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의 '주식 리딩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뒤 맞춤 유료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인한다. '수익률 200% 보장', '손실 발생 시 전액 환불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당국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 환불 거부 등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정희 대구YMCA 시민사업국 시민중계실장은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들은 대구YMCA 시민중계실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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