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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마시냐'…동거녀 흉기 살해 6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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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12년'…양형 부당으로 항소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9일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포항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음주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동거녀 B(당시 62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는 문제로 동거녀와 자주 다퉜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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