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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거짓 해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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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제기…"후보자 장남 만19세 당시 3천만원 보험료 납입"
두 자녀 수입 5년간 6천600만원 불과, 예금은 2억6천만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3일 구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였던 2012년 당시 한 해에만 2개 보험료로 총 3천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장남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남이 취직도 하기 전에 3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본인 능력으로 일시 납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추가 증여가 없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이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천900만원이었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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