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3일 구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였던 2012년 당시 한 해에만 2개 보험료로 총 3천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장남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남이 취직도 하기 전에 3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본인 능력으로 일시 납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추가 증여가 없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이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천900만원이었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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