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임머니 팔아요" 900만원 가로챈 20대男…또 '쇠고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고물품 사기죄 실형 후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20대 남성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5개월만에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 희망자 21명에게서 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에 체포될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전과만 15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올리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대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액이 최대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이 내년 초 국방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