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이버 등 IT기업 금융,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능성”

지방은행노조 전금법 개정 반발…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허술
도용 소지 관련 규정은 없어…정치권 "전자금융거래 혁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용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용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네이버 등 IT기업의 은행업 우회 진출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매일신문 6일 자 1면)을 두고 정치권이 그 필요성을 옹호하는 반면, 지방은행 업계는 '네이버 특혜법'이라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방은행노조)는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 은행이 고객을 보호하고자 엄수하던 규제와의 형평성에서 큰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노조는 네이버 같은 IT기업 경우 이용자가 타인 명의 계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이용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최근 출범한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전문은행을 비롯해 모든 은행들은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규제에 따라 계좌 개설자의 실명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반면 네이버는 계정을 개설할 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므로 그 절차가 은행보다 엄격하지 않고, 인증한 이용자가 다중 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 계좌 대여, 도용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규제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은행 고객은 계약 대상이므로 자신이 맡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자격이 있지만, IT기업 고객은 '서비스 이용자'에 그치므로 필요할 때 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분쟁에 처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해킹 등 보안 위험,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최광진(경남은행 노조지부장)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대로는 지방은행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뿐 아니라 범죄 등 이용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법 개정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사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혁을 목표로 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토록 법안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업체도 아닌 기업이 금융행위(계좌개설·결제)를 하거나 금융상품(후불결제)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려는 상황이다. 예치금에 대한 유동성 보호, 대출 건전성 관련 규제, 전국 각지에서 조달한 자금을 지역 금융기업에 분산 예치하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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