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6일 언론에 밝혔다.
이날 전두환 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씨가 고령(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1세)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경호 등의 문제로 서울·광주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석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찾았다"며 자신만 법정에 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성명, 연령, 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해야 한다. 이 인정신문은 첫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보통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있는 해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씨가 최근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다"며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두환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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