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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물 가져와" 수질 검사하러 온 공무원 상해 입힌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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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 든 것 같다" 민원 제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7일 수질검사를 위해 자택에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돗물을 채취하고 돌아가려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기했고, B씨가 이날 마실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수질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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