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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토막살인' 허민우, 조폭 활동으로 집유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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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조폭 활동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허민우 씨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살인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민우 씨는 폭력조직인 '꼴망파' 소속으로 해당 조직은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민우 씨 등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민우 씨는 또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폭행이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해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지인은 노래주점에서 3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혼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A씨 실종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허민우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허민우 씨는 A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민우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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