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낸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일주일 후부터 매일 백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3천3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피해자 총 5명을 상대로 총 6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가상화폐의 가치나 수익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6개월 정도면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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