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투자하면 매일 100만원 지급" 속이고 투자금 가로채…징역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자 총 5명 6천700여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낸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일주일 후부터 매일 백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3천3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피해자 총 5명을 상대로 총 6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가상화폐의 가치나 수익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6개월 정도면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