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있다" 인도 돌진 차량에 부딪혀 구사일생 했지만…[세상만車]

비보호 좌회전 차량 피하려 핸들 틀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힌 남녀 억울함 호소
"좌회전 차량 '신호 위반' 아니고, 사고 차량 '인도 침범' 아냐" 판단 나올 듯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틀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1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매우 비참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 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틀어 인도로 돌진해 인도에 서있던 남녀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본인(남성)은 슬개골 골절로 전치 4주 진단, 여자친구는 요추, 무릎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제보자는 "(좌회전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의) 좌회전 대기 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어째서 신호 위반이 아닌가"라며 "(사고 차량은) 차량 핸들을 꺾어 차선을 이탈하하며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째서 인도 침범이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보자는 "인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어느 차량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한다. 중상해(전치 10주 이상)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방패가 되어 매우 비참하고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쉽게도 둘 다 인도 침범은 아니다"라며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도 아니고 (사고 차량이) 인도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인 제공한 차량을 인도 침범으로 처벌해야 옳다. 경찰에서 그렇게 주장해보시라. 비보호 좌회전은 불법 좌회전이나 똑같다"며 "조사관들이 인도 침범 사고로 비보호 좌회전 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인도 침범 사고로 검사를 설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원인 제공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게 법이라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 단골 멘트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은 22일 오후 4시 10분 현재 19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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