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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 행세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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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 5개월 만에 또 범행
법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정신과 치료 받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3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30)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 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11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가 담긴 경찰의 PDA 기기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5개월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도용 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문제에 관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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