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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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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30일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시작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현 기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현 기자

지역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며 제정을 권고했지만 정부·여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청년 문제는 성별 대결로 부각되지만 남성 역시 학력과 가족 형태, 병력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결국 노동 환경의 차별적인 조건이 확대되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는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지점을 드러낸다"며 "소수자의 권리가 사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평등을 미루는 논리다. 나에게 유리한 차별은 괜찮고, 불리한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저임금을 받고 위험한 노동을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망에서 비켜나 있다. 노동 현장에 반복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20대 여성 A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친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25일 2만9천여 명(29%)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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