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7일 공공기관 관사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차인(세입자)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A(42) 씨는 2018~2019년 지역 한 공공기관이 관사로 임대해 쓰고 있는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 28채를 구입했다. 원래 집주인들에겐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였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한 채당 8천600만~9천500만 원이며, 보증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개 공공기관의 직원 관사로 쓰이는 주택은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의 소개로 B(58) 씨 등 나머지 일당들도 같은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고, 이들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총 326채 중 130채가 관사로 사용 중이었고, 이 중 39채가 범행에 이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편적인 대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적발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총 금액은 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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