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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카페리선' 속도 내나…에이치해운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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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격 미달 반려 적법"…울릉민 "항소 땐 취항 또 연기"
울릉크루즈 단독 심사 가능성…사업자 선정 시기 내달 말 예상

선라이즈 제주호. 에이치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선라이즈 제주호. 에이치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뉴시다오펄호. 석도국제훼리 홈페이지 갈무리
뉴시다오펄호. 석도국제훼리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신청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에이치해운이 낸 행정소송이 27일 기각됐다.

울릉군 주민 등은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항소 등 에이치해운의 결정이 남아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 항로를 1년 이상 운행할 의무가 있지만, 에이치해운은 3개월만 운영하는 등 사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여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포항해수청의 반려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해수청은 이번 선고에 따라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27일부터 30일 간 걸려 있는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달 말쯤 포항~울릉 항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노선 신청 사업자는 울릉크루즈㈜ 1곳으로, 선박은 1만8천 t급의 뉴시다오펄호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이렇게 날 것으로 예측하고 심사 통과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운항이 허가되면 안전한 뱃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릉 주민들은 이번 소식을 반기면서도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 사동리 박춘환 이장은 "울릉크루즈 단독 심사라 하더라도 대형 여객선이 포항~울릉 노선을 운항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라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하지만 에이치해운 측이 항소하면 취항이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에이치해운 측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한다"면서도 "항소와 관련해선 대책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등 2개 선사가 신청했지만, 에이치해운의 신청이 '자격 미달'로 반려됐다. 이에 불복한 에이치해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7일 패소했다.

에이치해운의 선박은 1만4천919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다. 정부 지원(현대화 펀드)을 받아 지난해 6월 건조·인수한 이후 전남 녹동~제주 성산포 구간을 운항해왔지만, 수 개월만에 이번 포항~울릉 항로 사업에 신청해 녹동과 성산포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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