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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보도로 사망 부른 前 기자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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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허위 기사 작성하는 등 협박
"망인에게 1억원, 유족에게 3천만원 총 1억3천만원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악의적인 보도로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전 기자(매일신문 2020년 12월 5일 자 7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전 기자 A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사망한 B씨의 유족이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패션센터 대관 요구에 B씨가 응하지 않자 허위 기사를 작성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9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2017년 10월 A씨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작성했던 기사가 허위가 아니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자 최종적인 원인이 A씨의 기사로 보이며, 허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치명적이다"며 "망인인 B씨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B씨의 유족인 원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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