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말 경북 포항에서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이달 중 남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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