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말 경북 포항에서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이달 중 남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