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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3년간 사무장 약국 운영한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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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주는 대가로 약사에게 월 800만원 지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A(72) 씨와 약국 개설을 위해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 B(63)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이들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B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총 2억4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B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A씨가 약국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사무장 약국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B씨가 A씨로부터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약국은 사무장 약국으로서 약사 자격이 없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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