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A(72) 씨와 약국 개설을 위해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 B(63)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이들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B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총 2억4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B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A씨가 약국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사무장 약국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B씨가 A씨로부터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약국은 사무장 약국으로서 약사 자격이 없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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