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피뎀 밀수 혐의 가수 보아 불기소 처분 [공식]

지난해 엠넷이 생중계한
지난해 엠넷이 생중계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2020 MAMA)에서 '인스파이어드 어치브먼트'(Inspired Achievement) 상을 수상한 보아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보도됐던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약품 관련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절차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 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사과했다.

SM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아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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