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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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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일정 소득 75세 이상 의료비 부담률 10%→20% 상향
국가공무원 정년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65세로 늘리기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민들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민들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노인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상원 격)은 지난 4일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 도입 시기는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3월 사이에서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인 경우 단신 세대는 연금을 포함한 연 수입이 200만엔(약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창구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 수입이 320만엔(약 3천200만원) 이상이면 20% 룰이 적용된다.

참의원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일본이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1985년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새 국가공무원법은 60세를 맞은 이듬해부터 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낮추어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직무 정년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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