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정치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웅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 전략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 이 같이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친일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거나 친일행적비를 세우는 데 공감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공론화와 함께 초당적 당론 채택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친일 비호'라는 기준을 두고 광복절 행사 참석 자격을 따지는 정치인 명단도 2개월 정도 남은 광복절(8월 15일)을 앞두고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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