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당 택시기사 살해 20대男 구속기소 "채팅女 죽이려다 대상 바꿔 분풀이"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원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죽이려고 했다가, 대상을 바꿔 택시기사를 '분풀이'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당시 승객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 위를 주행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 B씨의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던 중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으로 생각, 당초 계획한 범행을 취소하는 대신 'B씨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다'며 일종의 분풀이로 B씨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면서 택시는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이후 A씨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견인차 기사가 막아섰다. 이렇게 도주에 실패한 A씨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는 지난 5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주소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606)

해당 청원글은 피해자의 딸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을 두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0년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설명한 글쓴이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글은 7일 오후 5시 21분 기준 5만5천68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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