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조 씨가 서울 도봉구 한 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 씨가 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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