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폭력조직에 복수하려고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폭력조직 10여 명의 잔당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폭행당하자 보복을 계획, 흉기를 들고 차량에 탑승해 포항지역을 다음날 새벽까지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초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C(43) 씨 등 19명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더기로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김혜경 여사 단독 참석 행사에 14억" 꺼내자…최휘영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의도.gif]
'문재인 뇌물 수사 정상적이었나'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박정희·노무현·김대중 '3강' 그대로, 2030 선호 뒤집히고, 영부인은 여전히 육영수 [시사뒷담]
李대통령 지지율 40% 회복했지만…국민 40%는 "경제 나빠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