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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경쟁조직 보복하려 흉기들고 다닌 '조폭 2명' 징역형

지난해 무더기 징역형 받은 폭력조직 잔당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쟁 폭력조직에 복수하려고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폭력조직 10여 명의 잔당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폭행당하자 보복을 계획, 흉기를 들고 차량에 탑승해 포항지역을 다음날 새벽까지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초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C(43) 씨 등 19명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더기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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