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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보석도 허가…무죄 선고 가능성 커져 [종합]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성접대 뿐 아니라 금품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학의, 8개월만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하면서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성접대 동영상으로 시작된 '김학의스캔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에서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재판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천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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