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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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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장면이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낸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이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일부 주요 사건의 선고 장면을 공개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10차례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비용을 지급한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사건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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