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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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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달 22일 오후 2시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장면이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낸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이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일부 주요 사건의 선고 장면을 공개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10차례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비용을 지급한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사건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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