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령청사' 비판에 휩싸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모두 행정절차상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이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서 관평원의 청사 신축과 관련한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0월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상 관평원이 제외기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행복청도 이전 계획 고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관평원은 신축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관세청은 이전 계획을 취소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변경 고시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음에도 관세청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해석해 후속 작업을 이어갔다. 또 행복청과도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행복청도 이전계획 고시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줬고, 결국 청사 건립이 개시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 요청에 따라 관평원의 대전 잔류를 결정했고, 세종청사는 유령청사가 됐다.
세종시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현재 입주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이고,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정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특공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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