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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음란영상 보여주고 몹쓸짓… 인면수심 40대 父 '징역 12년'

자료사진 :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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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딸 A(14) 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빠인 C(17) 군은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엄마인 D(41) 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인 D씨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셋째 딸인 A양에게 TV로 음란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둘째 아들을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A양을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들인 B군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A양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러한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는 등 인지했음에도 분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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