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가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 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이처럼 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고위 간부 공무원에게 초강수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달 발표한 공직사회 성희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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