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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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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 '문갑식의 진짜TV'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문갑식 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갑식 씨가 각종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어 반년을 넘겨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 저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조선일보 기자 문갑식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해당 내용을 담은 유튜브('문갑식의 진짜뉴스' 채널)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돼 있어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문갑식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 문제의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제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 모친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선일보 스포츠부장, 논설위원 등에 이어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월간조선 편집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퇴사한 문갑식 씨는 현재 '문갑식의 진짜TV'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오늘(14일)도 '고1때 유시민, 동아리는 '82년생 김지영', 고3 논술은 김어준 배우라는 기구한 운명의 고교생!'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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