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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 버렸어요" 집주인 행세 '거짓 신고'…경찰 "동물 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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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됐다 구조된 고양이 14마리. 부산진구 제공
유기됐다 구조된 고양이 14마리. 부산진구 제공

부산 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며 묘주가 집주인인 척 거짓으로 '구조 신고'를 했지만 동물 유기 행위로는 처벌 받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역 내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가 유기된 채 발견됐다.

당시 집 안 곳곳에는 각종 쓰레기와 세입자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본인이 집주인이라며 관할 구청에 신고한 A씨는 "월세를 계속 미루던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보니 난장판인 상태였다"며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15일 A씨가 본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버리면서 집주인이 발견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가볍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자 고양이를 처분할 방법을 알아보다 거짓으로 신고해 구조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 검토를 했지만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거짓 신고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키우던 고양이가 유기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언론보도 이후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고양이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유기가 아닐 수 있냐"며 "애초에 유기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 조처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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