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지원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사업은 전문컨설팅 및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 POS단말기,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등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자우편(cb100@gepa.kr)과 구미시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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