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18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경북 청도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1km 가량을, 올해 1월과 2월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각각 0.073%, 0.128% 상태로 청도의 한 도로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9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경북 청도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지만, 지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그간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일부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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