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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인근 농지 편법 취득 수사…경찰 "대상자 수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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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매입·판매 첩보 입수
부동산 업계 "도청 신도시 주변 거래량 지나치게 많아"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주변지역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한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수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땅 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애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014~2016년 인근 농지를 집중 매입한 후 투자자들에게 990~3천300㎡ 규모로 분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작물 유통이나 농지 위탁 경영 등을 이유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뒤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수사 대상자만 수십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한 일부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북도청 주변 지역의 거래량이 한때 지나치게 많았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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