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주변지역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한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수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땅 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애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014~2016년 인근 농지를 집중 매입한 후 투자자들에게 990~3천300㎡ 규모로 분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작물 유통이나 농지 위탁 경영 등을 이유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뒤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수사 대상자만 수십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한 일부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북도청 주변 지역의 거래량이 한때 지나치게 많았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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