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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이상직, 항소장 제출에…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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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상직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상직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도 항소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번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종결,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상직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기 명의로 2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기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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