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가 맞선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1%는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대리수술, 무자격자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를 유도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료진과 환자 간 불신 조장 ▷불필요한 의료분쟁 유발 ▷초민감정보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CCTV 유출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한 수술실 출입 생체정보 인식장치 설치 ▷의사면허 관련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 의원·병원급에서 개인 치부가 고스란히 모습이 찍힌 CCTV영상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런 피해는 외국 사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했다.
수술 장면을 클로즈업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방 전체 분위기를 비추는 형식이다 보니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데 도움도 안되며, 오히려 의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해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례로 직장암 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부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항문 폐쇄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항문을 폐쇄하고 인공항문을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비율이 40%를 넘는다"면서 "CCTV 감시가 일상이 되면 의사들이 분쟁을 피하기에 급급해지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 교사인 A(41)씨는 "정부는 법안 통과에 앞서 일반시민들의 감내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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