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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사위에 의붓딸도 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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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사위 등과 짜고 신체 중요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7)와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의 딸 30대 C씨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남편의 의붓사위인 B씨도 장모인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장인을 결박하는 등 도와썬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인 피해자는 집을 나가 별거 상태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추적 범행에 가담한 C씨는 피해자의 의붓딸이었다.

범행 직후 A씨와 B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카페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D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잘린 성기는 봉합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사위 B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의붓사위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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