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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소송 본격화…시민단체 "대구시, 판결 전 자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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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대구시, 광장 소유·관리권 두고 법적 공방
대구경실련 "법원 판결로 철거 여부 강제 결정되면 더 큰 갈등"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추후 더 큰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시가 판결이 나기 전에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성경희) 지난 21일 해당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동대구역 광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측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소유주와의 협의나 사전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광장 소유권이 곧 대구시로 이양되는 만큼,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대구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판결 전에 동상을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로 동상의 철거·존치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입장이 다른 기관과 시민 등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성명문에서 "대구시가 재판에서 승소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논란과 갈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해 동상을 강제로 철거해도 동상 설치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패소한 기관이 판결에 불복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동상 관련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대구시가 법원의 판결 이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자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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